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 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을 통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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