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 설치와 관리를 학교의 장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349개 대학교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단지 내 도로는 공공주택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게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곳이다.
이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통행방법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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