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소속 연예인의 상표권 사용 범위가 노래와 연기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3일 고시했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과 '개인' 활동으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은 현행대로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은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이를 경과할 경우 언제든 예술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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