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경매차익을 지원한다는 것.
즉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최초 10년 간 거주한 뒤 무주택 요건만 확인해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해 한시적 양성화 조치도 검토한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보증금을 일부 건질 수 있도록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를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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