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ㄱ주문관의 팀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위법행위에 대한 발생 보고를 했고 이후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 익명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원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우선 민원인 폭행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까지 형사사업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 대면,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와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법률구조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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