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5년간 야외에서 발생한 유모차 안전사고 가운데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5년 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는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지는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차 중인 유모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된 경우,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 신체가 끼인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다. 다음으로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으로 많았다.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 특성상 피부와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보호자가 유모차 사용 전과 후 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탑승 전에는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이도록 했다. 또한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고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않도록 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 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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