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식품용 페트병 또는 기타 제품·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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