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한 것.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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