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업무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를 차지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단축업무 부담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 이성희 차관은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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