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ㄱ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다가 면접 또는 채용시 월 300만원·주6일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조업체는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이력서를 버리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파기 시정명령을 받고 총 386장의 이력서를 파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등 심사비용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고용부는 시정권고,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등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의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이외에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 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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