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이 총 5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558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총 42억4325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다.
사례를 보면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졌다.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이 환수됨에 따라 ㄱ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ㄴ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의 경우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제약회사에 과징금 8억3000여만 원이 부과돼 ㄹ씨에게는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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