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청구한 경우 권익위나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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