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중 1명은 9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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