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에 대한 화물 처리능력을 다시 산정한다.
해수부는 전국 항만에 대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개산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 대기나 하역 지연 등 없이 원활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두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중장기 항만 물동량 전망과 함께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항만 개발 여부, 시설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항만·물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해수부는 12월 중 '적정하역능력' 재산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관련 자료 취합·분석,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 고시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가 항만정책의 신뢰성, 시설 투자의 효율성,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적정 하역능력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하역능력 산정 과정에 항만공사, 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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