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해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소관 공동 숙박시설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31일 안내 홍보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해 지난 25일 누리집에 게재했다.
방제 방안에 따르면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스팀 고열을 이용해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한다.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해 폐기한다. 오염된 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한다.
또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가열 연막 또는 훈증 이용 시 숨어 있던 빈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11월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한다.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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