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현재 18세 이상에서 15세로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 만큼 최대 3년 추가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된다.
아울러 그동안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해 구직촉진수당으로 받는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1인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천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위소득 기준 133만7천에서 알바비 90만원을 뺀 43만7천원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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