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20년'으로 단축했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 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은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