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서울에 사는 ㄱ씨는 어머니 소유의 초고가 아파트를 직거래로 27억원에 매수한 후 잔금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0억9천원을 모친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ㄴ씨는 개인사업자로 9500만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 중 8000만원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 국토부는 해당 대출의 경우 기업의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나 대출 등을 분석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를 포함한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외 경찰청 통보 건은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2건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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