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508건이다. 피해자들 중 내국인 3463명(91.9%), 외국인은 72명(2.1%)다.
전세보증금 금액별 피해자는 1억원 이하 1744건(49.7%)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046건(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4건(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102건(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건(0.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자는 인천이 1075건(30.6%),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 부산 369건(10.5%), 대전 239명(6.8%) 등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고 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8일 기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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