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우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학생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해 보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과정에서 물리적 제지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또한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