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전세값이 떨어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27일부터 1년 간 전 은행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고 했다.
우선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비율(RTI)은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완화된다.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채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자력반환 능력을 확인한 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 받게 된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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