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작가의 그림이 판매된 후 다시 거래될 때 화가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였다.
제정안을 통해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다.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와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인정된다.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제도 도입으로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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