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건수가 전년 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은 총 15만34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용자와 17개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 신고도 총 21만8931건으로 전년 1만4977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 곳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다. 투명성보고서에는 2022년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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