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하나의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내달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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