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잠금장치는 물론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된 개정 고시를 보면 벽면의 경우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부터 2m 이하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가림막은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돼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룸카페는 이러한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 시설 내부 설비,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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