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벽면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시설, 수질 등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내달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개선 조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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