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ㄱ씨는 ○○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ㄴ씨를 홀로 양육해 왔다. 이후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ㄷ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ㄴ씨는 ㄷ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사는 ㄷ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ㄷ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ㄱ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한 점, ㄴ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ㄷ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ㄱ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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