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30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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