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을 구매할 때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의 공예, 공연, 미술품 등으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년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창작물을 3%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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