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도 가능해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로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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