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기승용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구매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려간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57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50%,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은 없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 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16만대에서 21만5천대로 약 31%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 감액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20만원의 '충전인프라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까지 우대해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밀도가 리터당 500wh(와트시) 이상인 차량 100%, 400wh 미만 차량은 70% 등 4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원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00km에서 36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의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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