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폐기물처분부담금제를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률이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포인트)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10.3%로 2017년 보다 4.1%p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 반면 노르웨이는 2015년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던 매립률이 2019년 3.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고 소각률이 5.2%인 상황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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