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지원센터 설립으로 하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침수피해에 대비해 사전 예방점검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지원까지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에서 비용준수 규정도 삭제해 기술진단전문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침전분리조 설치, 생물반웅조의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구체적 기준 부재로 적정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적정 설계·시공을 방지해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을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에서 3㎥ 초과 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경우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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