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외국인의 주택 의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의 거래 중 이상거래는 1,145건이 선별됐다. 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21건이다.
방문동거 비자(F1) 같은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무자격비자 임대업'은 57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30건나 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명의신탁'은 8건이었다.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5건(32.6%),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되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 대상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와 자식 간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도 공유해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일부로 제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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