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4일 발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안내서에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을 시작으로 현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선전물,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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