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결과 총 2,214곳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됐다.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이다.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바닥·벽면분수를 포함한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재개방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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