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해 전기·수소차를 도입한 공공기관 비중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31일 공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했고 이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를 차지하며 전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전년 대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 기관 중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전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도 2020년 69.3%에서 지난해 83.7%로 14.4%p(포인트) 늘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은 총 6,538대를 저·무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 비율을 80% 이상 확보하도록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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