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 원격으로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후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2만1,237개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간 2톤 미만의 5종 사업장 3만7,591개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도 활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5ppm), 프로필렌옥사이드(90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5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다”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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