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새로 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타일, 도배, 바닥재 등 들뜸이나 탈락 등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경우 모든 세대가 단체로 건별 제한 없이 하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이다.
2013년부터 운용돼 온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다.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에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하자건수 제한 없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를 쉽게 확인하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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