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인증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외관 변경·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도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0.1 kWh에서 0.01 kWh로 변경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천대가 보급된 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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