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치매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치매환자의 뇌조직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이다.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2곳이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명지병원 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다. 올해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5개소로 확대해 생전 뇌영상과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해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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