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됐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해외사례 검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하기로 했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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