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출입할 때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중대본 측은 이는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이 반영됐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조정된다.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 측은 "이번 조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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