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한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하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투자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
산업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69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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