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 운전을 해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회사원인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다.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고 올해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나 정지된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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