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도 위판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폐기만 할 수 있게 됐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등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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