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한 표준어선이 첫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4일 공개됐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그동안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보다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 톤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도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 톤수에서 제외해 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와 만재흘수선(화물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실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해 안전도 강화한다.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이다.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고 복지공간 역시 약 15m3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했다.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해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됐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했다.
해수부 측은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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