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살오징어와 고등어를 포획하지 말 것을 1일 당부했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는 4~6월로 해수부는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5cm 이하로 강화됐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다.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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