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이 발족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을 통해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를 준수하는지 중점 감시한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globalrecalls.oecd.org)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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