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 영상을 사서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 대학교 조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남·2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 음란 영상을 검색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 음란물 사이트 주소와 문화상품권을 주고 받았다.
A씨는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인 B(15)씨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을 다운받는 등 총 2111개의 음란물을 소지했다. 또 다른 판매자에게 2만원을 송금하고 음란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구입,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행위는 제작 과정에서 착취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죄질은 나쁘지만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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